■ 개인 정보도 보호하고 명의도용으로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밀수에 약용되지 않도록
해외직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
※ 주민등록번호 or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없으면 한국으로 배송이 안됩니다.
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 합니다.
-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고,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되는 장점도 있습니다.
■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한국에서 택배를 받는 분(수하인) 신청해 합니다.
※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은 https://m.customs.go.kr/pms/html/mos/extr/MOS0101053S.do